공유토지 소유 시민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동두천시 2015년 5월까지 한시적 특례법 시행

 동두천시는 지난23일부터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제한을 받았던 규정이 특례법에서는 적용받지 않게 된다. 

분할대상 토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소유자간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 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례법으로 분할하는 토지는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 분할 등기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특례법 시행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860-2157, 21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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