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독촉고지서 2만9천899건을 15일 일제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동두천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서 수납 가능하며, 가상계좌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동두천=한성대 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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