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간업자 제안만 믿었다가…

추동근린공원 개발 양해각서 1년만에 사실상 무산 ‘행정불신 자초’

의정부시가 민간개발업자의 사업제안만 믿고 추동근린공원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가 1년여만에 사실상 무산되면서 행정의 신뢰만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신강산업개발관리㈜, 한국토지신탁, 솔로몬투자증권과 신곡동 일원 추동공원 123만8천18㎡ 부지를 2015년까지 민간공원으로 조성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조건은 시행사인 신강산업개발이 전체 면적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20% 이하를 수익시설부지로 활용하는 조건이었다. 사업비는 총 7천680억원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이 공사비 5천290억원을, 솔로몬투자증권이 부지매입비 1천300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추동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신강개발 측에 추동공원 전체 토지의 3분의 1 이상 소유권 확보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협약이 올해 말까지 유효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 경과로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 내부에서는 민간개발사업 양해각서 체결시 수익성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제안자에 대한 신용도 분석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의정부시의 추동공원 민간개발은 전국 최초의 민간 공원개발 사례로, 수원시와 서울시 등에서 추진과정에 대한 문의까지 할 정도로 관심을 받은 사업이어서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신강개발의 제안을 믿고 사업 정상화를 기대하며 기다렸으나,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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