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육수당 4개월째 ‘감감 무소식’

의정부시, 예산 확보하고도 지급 안하다 뒤늦게 신청 받아

의정부시가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을 올 들어 4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아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다.

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으나 수용 초과로 직장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육수당은 연령에 따라 만 0세는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 3세 19만7천원, 4세 17만7천원, 5세는 올 2월까지 17만7천원이었으나 3월부터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를 지급한다.

시는 올해도 보육수당 지급대상 영유아를 200명 정도로 계상하고 모두 4억4천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는 공무원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잇따르자 최근에서야 내부 공문을 발송해 부서별로 신청자를 받고 있다.

보육수당 담당자는 “지난 3월부터 정부 보육료 정책이 바뀌어 100% 보육료를 지원을 받는 만 0, 1, 2세와 5세 등 해당자를 파악해 이중수령자 없도록 반영하느라 늦어졌다”며 “신청자를 접수하여 이른 시일 내 보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육수당 대상 공무원들은 “정부의 보육료 정책 변경에 따라 지급이 늦어진다는 안내도 없었고 100% 지원대상 연령대 파악도 없었다”며 “시 공무원이라 파장이 적은 것이지 만약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었다면 문제가 커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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