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 오는 5월8일 공포와 함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시화점·시흥점, 홈플러스 시화점, 시화 이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SSM) 11곳은 5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이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