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임야 개발 규제 강화’ 유보

국토해양부, 양평 측량협의회 등  관련업계 요구 수용

국토해양부가 측량업계의 산지와 임야 등에 대한 개발행위 시 평균경사도 강화와 절·성토 높이 제한 폐지 요구(본보 3월30일자·4월18일자 12면)를 수용했다.

 

양평군 측량협의회는 26일 “최근 전국 측량협회와 함께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와 교섭을 갖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이 공익과 사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해 국토부로부터 유보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통해 국토의 난개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침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부분에도 향후 측량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준형 양평군 측량협의회장은 “앞으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의 지침들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산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 보존용도의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녹지가 포함된 유보용도는 종전 25도에서 16도 이하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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