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댐용수 사용료訴 주민고통 외면 즉각 철회를”

경기동부권시군의장協‘물값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의결

한국수자원공사가 남양주시 등 팔당상수원 7개 시·군에 대해 댐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소송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지역 기초의회 의장단이 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철 용인시의회 의장)는 지난 24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제65차 정례회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9개 기초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적극 참여,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 용수 사용료 즉각 면제 및 소송 철회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남양주시 등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2천400만 국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무시당한 채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이런 가운데 해당 지자체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 수질정화 생태습지조성, 가축분뇨 수거 등의 사업을 추진,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물은 물가에 사는 사람이 주인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일부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1972년 팔당댐 건설로 인해 진정한 수리권을 몰수당하는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용수사용료를 징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댐 건설에 1원 한 푼 투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2억t 이상의 팔당상수원 용수를 취수·공급한 데 이어 댐용수료까지 징수하려 한다”며 “충주댐과 팔당댐, 소양댐과 팔당 댐 사이의 지천에서 유입된 물 값은 왜 받으며, 중류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방류한 물 값은 왜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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