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인근 아파트 출입구까지 점유 교통방해는 물론 사고 위험도
의정부시가 관내 대형 입시학원인 S학원 통학버스의 도로변 불법 주정차(본보 6일자 10면)를 계속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시 신곡동 경전철 북부청사역 부근 장곡로는 S학원의 통학버스 불법 주정차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곳으로, 확인 결과 오후 7시부터 밤 10시 사이 10여 대의 S학원 통학버스가 여전히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 버스가 불법 주차하는 빌딩 앞 도로변은 주차금지구역으로, 마을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학원버스가 인근 D 아파트 출입구 앞까지 점유하면서 아파트 출입 차량의 교통방해는 물론 사고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학원 버스의 불법 주정차 지역이 주정차 단속 CCTV조차 없는 사각지대로 알려지면서 이 일대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는 일반 차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학원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S학원 측은 학생들의 귀가시간인 밤 9~10시보다 1~2시간 먼저 오지 않으면 차를 댈 수 없고 도로 한복판에서 학생들을 태워야 할 처지여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학원 설립 당시에 주차 여건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인근에 차고지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원버스만 단속할 수 없어 주변 불법 주정차 승용차까지 모두 단속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학원측과 버스기사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계도를 한 뒤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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