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감면조레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개 안건 처리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는 20일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해 이 사업은 은현면 봉암리 일원의 가축분뇨 등 처리를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사업 추진시 산지 훼손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배치와 풍수해 방지시설 설치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봉암리 주변에 기피시설이 계속적으로 입지해 인근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어 현 상황을 공론화 하고, 사업계획을 가감 없이 설명해 충분한 주민 설득과 소통을 통해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와 관련 회기 중에 가평과 용인, 당진 등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직접 방문, 현지답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관내 은봉초교 4~6학년 임원 학생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본회의를 방청하고, 시의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양주시의회 이종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 양주시의 미래주역인 학생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시에서 하는 사업들과 기타 과정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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