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회 정하영 의원, 임시회에 상정 “집행부사업 관련 과도 참여 공정성 해쳐”
김포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포시의회 정하영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지난 16일 열린 제1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직접 정한 경우나 위원회 성격이 단순한 의견조사, 의견수렴 등에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위원회라도 의회 안건으로 제출이 예상되는 사항, 본인·배우자,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때는 이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함께 해촉되는 경과조치를 뒀다.
그러나 집행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은 “시의원들이 집행부 사업과 관련된 위원회에 과도하게 참여해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시의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원 7명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집행부의 55개 위원회 중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1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직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도 13개나 된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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