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님 표 여주쌀’ 광고대행업체 이중계약

郡,“ 계약내용도 몰라” 취소 방침

여주군이 서울지역 일부 택시에 5천만원을 들여 부착한 ‘대왕님표 여주 쌀’ 홍보 택시업체가 무자격 업체로 밝혀져 물의(본보 19일자 10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군이 홍보 대행업체와 계약한 금액과 실제 택시회사에 지급되는 금액이 5배 이상이나 차이나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홍보 대행업체인 A사에 5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간 서울지역 택시 90대에 1대당 월 8만여원씩을 주고 ‘대왕님표 여주 쌀’ 옥외 광고물을 부착할 것을 의뢰했다.

 

하지만 실제 홍보물을 부착한 S택시는 군이 의뢰한 A사가 아닌 B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내용도 1만9천원씩 69대에 (총 1천570여만원) 1년간 부착하는 조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S택시는 B사와의 계약과정에서 실제 홍보물이 부착된 69대가 아닌 100대(2천280만원)에 옥외 홍보물을 부착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별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A사 관계자는 “B사는 최근 자체적으로 만든 법인으로 관행상 택시회사와 법인 간 계약을 체결했다”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A사와의 계약을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했지만 아직까지 계약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서울지역 택시 홍보가 문제가 된 만큼 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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