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절대 정화구역 등 950곳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초·중·고교의 출입구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인 학교 절대정화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시가 설치된 주 통행로, 주유소, LPG 충전소, 버스정류장, 택시 승차대, 도시공원 전체와 직동, 추동 , 청사초롱 공원은 공공시설물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등 모두 950곳이다.
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금연구역 지정 안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의정부=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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