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지·임야 개발때 경사도-절성토 높이 제한 강화” 관련법 개정 추진
양평지역 측량업계가 산지, 임야 개발행위시 평균경사도 및 절, 성토 높이제한을 강화하는 정부의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측량업계는 이 같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이 지역의 75%가 산지와 임야인 양평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전국의 측량업계와 연계한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29일 국토해양부와 양평군측량협의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산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 보존용도의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녹지가 포함된 유보용도도 종전 25도에서 16도 이하로 개정키로 하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양평군은 이에 따라 현행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예규’를 이 같은 내용으로 모두 바꾸기로 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보전용도(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성토 사면의 옹벽 높이를 3m 이하로, 절토 사면의 비탈면 수직 최고 높이를 5m 이하로 제한했으며, 진입도로의 너비도 개발행위의 규모가 1천㎡ 이상이면 6m 이상, 5천㎡ 이상이면 8m 이상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진입도로가 최소한 농어촌도로에 접속해야 하고,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1천㎡ 이내일 경우 4m 이상, 5천㎡ 이내일 경우 6m 이상, 5천㎡ 이상일 경우 8m 이상의 사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양평군 측량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측량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국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규제가 심한데, 이번 개정안은 아예 개발 자체를 포기하라는 얘기”라고 성토하고 있다.
양평군측량협의회 관계자는 “양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대부분의 노폭이 보통 4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천㎡ 이상 개발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1천㎡ 이하의 조잡한 난개발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달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참석, 3천여명의 전국 측량협회 회원과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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