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사립중 ‘주먹구구식’ 학교 운영

교사 채용 관련법 무시·성과급 지급과정 교장 관여… 이사회에 적발

양평군의 한 사립중학교가 교사 채용과정에서 관련법을 무시하고, 교장 등이 성과급 지급과정에 관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오다 이사회에 적발됐다.

 

27일 양평교육지원청과 A중학교 교사 등에 따르면 A중학교는 지난 5년 동안 4차례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정규 교사 1명과 기간제 교사 3명 등 모두 4명을 채용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 측이 교사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교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교장이 교원인사위원 5명을 임명한 뒤 이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A중학교 정관 및 규정 등에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A중학교 측은 교사를 신규 채용하면서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학교장은 물론 행정실장까지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로 성과급심의위원회를 구성,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중학교 측은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등이 미리 결정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심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신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투명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중학교 법인은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하지 않고 선관위원장이 아닌 교장 명의로 선출 공고문을 발송한 책임을 물어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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