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착한 가격 업소’를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외식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소 등 모든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서비스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로 종사자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옥외 가격표시,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그러나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 개시 6개월 미만 업소 등은 제외된다.
선정 업소에는 대출금리 감면, 보증 수수료 우대, 홍보활동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워진다.
의정부=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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