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가능지구 뉴타운 해제 주민 반대의견 32.82% 나와

의정부시 가능지구 뉴타운 사업이 해제됐다.

 

21일 경기도는 이날 개최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의정부시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해제(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의정부 가능지구는 의정부시가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전체 32.82%의 반대 의견이 나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해제 의결에 따라 의정부시 가능지구는 개발행위허가와 토지거래 허가 해제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가 가능해 진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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