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남양주시는 이면도로 주택가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곳은 별내면 4곳을 비롯해 진접읍·화도읍·퇴계원면 각 2곳, 평내동·금곡동·지금동 각 1곳 등 총 13곳이다.

 

신청은 오는 20~26일 사이에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ncuc.c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팩스(031-560-1219)로 하면 된다. 월정 주차요금은 주·야간이 각각 2만원씩,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3만원이다.

 

남양주= 유창재 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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