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중단됐던 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대표사인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계획(안)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헌인마을 공동 사업자인 동양건설산업이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바람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009년 9월 남양주시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5월 공사에 들어가 2013년 9월 개통한 후 30년간 고속도로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애초 계획보다 1년 6개월가량 늦은 오는 2015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1천617억원을 들여 총 연장 4.901㎞,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30년간 ㈜덕송내각고속화도로가 운영한 후 남양주시에 운영권을 넘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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