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강화

김포시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지급해오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시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평가 등이 기준에 못미칠 경우 지원을 중단커나 감액하는 내용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사업평가기준에 사업목표 달성도, 집행 증빙서류 적정성, 자부담율, 사업추진 적정 등에 대한 평가에 50점을, 차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비용산정 정확성, 중복지원 여부 등에 30점을, 정산검사 기한 준수여부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에 20점을 배점했다.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0점 이하를 받은 사업에는 보조금 지원이 전면 중단되며, 70~51점을 받은 사업은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0%를 감액키로 했다.

 

특히 평가점수를 높게 받았더라도 애초 결정내역대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 미비 등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20% 감액 지원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패널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기준안에 따라 시는 최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2 김포향군 율곡포럼’(평점 85) 등 3개 사업에 페널티를 적용해 지원금을 20% 감액했으며, 50점 이하의 평가점수를 받았거나 전년도 사업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 객관적인 지원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에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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