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으나 최근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정받아 승소했다.
5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이견행 의원은 지난해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이벤트 업체에 불과한 청소년지도연구원 경기도지회에 6년 동안 40여 건의 사업(6억 여원)을 몰아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당시 김동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도 청소년지도연구원이 수탁받은 과학축제 사업에 참가한 아이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로 말미암아 청소년지도연구원 본원과 경기도지회는 지난해 11월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각각 8천만 원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제기했다.
안양지원은 지난 2월 14일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발언에 대해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견행 의원은 “이번 판결로 시민의 혈세를 지켜낸 것에 시의원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와 이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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