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남양주시의회는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신설됨에 따라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의회 회의규칙의 주요 내용은 의원(위원회 포함)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전문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3월 임시회에서 남혜경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안과 김현택 의원 등이 발의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예고제를 처음 시행키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으나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사전심사 기간을 가지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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