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세 부담 좀 더 늘어날 듯
동두천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국평균인 3.14%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면적이 큰 임야의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 비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공시지가는 4% 상승한 걸로 나타나 시민들의 실질적인 토지보유세 부담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는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체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지난 1월 발표한 표준주택가격과 정부의 지가현실화율 반영정책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시에서 가장 비싼 곳은 신시가지에 위치한 효원월드타워(지행동 721번지) 부지로 1㎡당 4,600,000원이며 가장 싼 곳은 걸산동에 위치한 임야(걸산동 산82)로 1㎡당 1,80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청 민원실에서 이달29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 또는 시청 민원실로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realtyprice.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단 3월 29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오는 3월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되었던 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금년부터 발송되지 않으며,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를 운영(Tel : 02-3486-5000)한다.
참고로, 단독주택의 세금부과 기준은 개별주택가격이며, 아파트․연립 등의 세금부과 기준은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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