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추진

남양주시가 소규모 영세상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일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 신설을 통해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조례 표준안이 하달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상권과 주민불편 등을 감안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이뤄질 경우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점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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