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5곳 중 13지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道에 신청키로
15개 구역 중 13개 구역이 취소된 의정부 금의·가능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초 찬반 전수조사에서 반대가 25% 이상 나온 13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경기도가 도시재정비 심의위를 열어 해지를 의결, 지정고시하면 다음달 중 이들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됐던 이들 지역의 건축행위와 토지거래가 늦어도 4월께에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안 시장은 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6~7개월 정도 별도의 용역을 실시, 난개발 대책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노후 불량 주택율이 70% 이상인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이와 함께 “반대율이 25% 미만인 금의 1·2구역은 37만㎡로 뉴타운 최소면적 30만㎡를 넘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지구지정 변경절차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지구 주민들이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들인 비용과 재산손실보전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전 방안이 없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찬성 측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됐으나, 주민들이 투표 결과를 수용하면서 별 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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