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노사화합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기업인과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12회 안성시 기업인 대상을 다음달 7일까지 접수한다.
기업경영과 노사화합 분야는 만 3년 이상, 기술혁신과 여성기업은 만 1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체만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만 3년 이상 재직 중이면 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사무소나 안성상공회의소, 안성산업 관리공단, 한국노총 안성시지부로 하면 된다.
안성=박석원 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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