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타운 법정다툼 비화 조짐

15개 구역 중 13곳서 반대로 사업계획 차질… 일부선 소송 움직임

의정부 뉴타운사업이 15개 구역 중 13개 구역 반대라는 찬반조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일부 찬성 측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청구 등 집단실력행사를 예고해 후유증이 우려된다.

 

19일 의정부시와 뉴타운 찬반대책위에 따르면 시가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한 찬반 우편전수조사를 개표한 결과, 금의 3~6 구역과 가능지구 9개 전 구역에서 반대율이 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에 이들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며, 나머지 금의 1~2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취소 구역 중 일부에서 이번 시의 조사결과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조사결과 수용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일부 찬성 측 주민들은 “시가 그동안 법에도 없는 전수조사로 사업을 취소하려 한다”며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기도와 시를 상대로 사업취소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뉴타운사업 찬반조사가 법정다툼로 비화될 조짐이다.

 

찬성 측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뒤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위해 의정부시에 연번부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금의, 가능지구는 어떤 식으로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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