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사법 질서를 방해한 혐의(무고 등)로 P씨(47·여)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K씨(49·여)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P씨는 지난해 8월 한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날짜를 변경하고 도장을 위조하는 등 수사서류를 허위작성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경찰관을 허위고소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 기소된 K씨는 지난해 12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여성도우미 3명을 불러줘 벌금형을 받게 되자 재판을 청구, 여성도우미를 증인으로 세워 “남자들이 같이 놀자고 해 노래방에 갔을 뿐 도우미가 아니었다”라고 거짓 진술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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