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청소용역업체를 시민주주기업으로 모두 전환한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수집운반업 16개 업체, 가로청소업 2개 업체 등 18개 청소용역업체를 모두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민주주기업은 최소 20인 이상이 주주로 참여하고, 실제 종업원 중 70%이상이 시민인 동시에 주주여야 한다. 또 1인 주식한도가 주식총수 20% 이하며,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는 이 중 3개 업체를 지난해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했으며, 다음달 중 11개 업체를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업체는 7월까지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1개 업체가 시민주주기업 전환을 포기해 다른 시민주주기업에서 고용승계가 추진되고 있으나, 승계여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시민주주기업 전환을 위해 올해 청소대행용역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12억원 늘어난 252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청소대행용역비의 절반 이상을 노무비로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에 명시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상철 성남시 청소행정팀장은 “시민주주기업에는 근로자가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복지와 급여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