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양주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게 각종 수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평균 12.5% 인하키로 했다.

 

또 현행 안전검사기준을 검사특성에 맞게 적정공간 확보, 충격흡수 등의 설치검사기준, 기구 노후화 및 사용으로 인한 파손 등의 정기 시설검사 기준, 개별 놀이기구에 대한 내구성 검사의 안전진단 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놀이기구 생산단계에서 실시하는 제품검사 항목은 설치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2중 검사에 따른 부담을 해소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도 안전점검(월1회), 보험가입(30일 이내), 안전교육(6월 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은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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