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필지 대상 표준공시지가 심의
동두천시는 지난2일‘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를 심의하기 위해 882필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 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달29일 공시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29일부터 내달29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타당한 경우 조정을 거쳐 4월20일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
또한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인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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