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동두천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3월 20일까지‘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 명 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등이 이뤄진다.
시는 각 동 주민센터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세대를 직접 방문 조사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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