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언론담당·갈등조정 업무 대변인·갈등조정관 신설

성남시가 공식 성명이나 언론을 상대할 대변인과 집단민원의 원할한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관 제도를 각각 도입한다.

 

시는 각종 언론담당 업무와 민원조정에 나설 대변인과 갈등조정관을 도입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 및 각종 성명발표 등을 담당하게 되며, 갈등조정관은 민원에 따른 갈등을 분석하고 조정, 중재, 관리하게 된다.

 

대변인은 전임계약직 나급(6급), 갈등조정관은 전임계약직 다급(7급)으로 채용기간은 2년으로, 다만 5년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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