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공식 성명이나 언론을 상대할 대변인과 집단민원의 원할한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관 제도를 각각 도입한다.
시는 각종 언론담당 업무와 민원조정에 나설 대변인과 갈등조정관을 도입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 및 각종 성명발표 등을 담당하게 되며, 갈등조정관은 민원에 따른 갈등을 분석하고 조정, 중재, 관리하게 된다.
대변인은 전임계약직 나급(6급), 갈등조정관은 전임계약직 다급(7급)으로 채용기간은 2년으로, 다만 5년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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