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하수처리장 위탁 둘러싸고 법정다툼 예고

동두천시가 양주시와 공동투자해 설치한 양주-동두천하수처리장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수탁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 양주시가 이에 반발하는등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양주시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양 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지난 1990년 12월 국비(53%)·도비(23.5%)·시비(23.5%) 등 475억1천500만원을 들여 동두천시 상봉암동 175번지 일원에 하루 4만7천t 처리 규모의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공사에 착공, 1995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양 시는 시·군비 111억6천626만원 가운데 양주시 53억5천980만원(48%), 동두천시 58억640만원(52%)을 공동투자했다.

 

하지만 동두천시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적자로 돌아선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화 및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수자원공사에 위·수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동두천시는 2010년 4월 위·수탁 근거 조례를 개정하고 10월 수공과 기본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12월까지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올 2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7월부터 하수도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공동출자한 양주시의 의견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수탁을 추진, 양주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해 10월 18일 동두천시에 ‘하수처리장 운영효율화사업 진행시 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양주시와 의견조율 절차를 사전협의할 것’ 등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사전협의 이행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동두천시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 자문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거쳐 동두천시에 하수업무 위탁 중단 요구와 함께 법적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 위탁은 시설이 아닌 운영에 관한 문제로 법적대응 운운은 잘못된 것”이라며 “아직 하수업무 위탁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시의 입장이 확정된 뒤 양주시와 협의하려 했을 뿐 협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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