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자가용 자동차 유상 영업행위, 대여 자동차 업종위반(유사 택시영업) 행위 등이다.
신고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일시와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 사진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여주군청 경제교통과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위반 행위별로 차등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 이하다.
여주=류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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