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받아 챙긴 공무원 등 검찰 적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 처분 보상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한 뒤 보상금을 더 받아 챙긴 기업주와 공무원, 농장주 등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25일 구제역발생으로 살처분 한 돼지 수를 부풀려 신고한 뒤 보상금을 더 받은 혐의(사기)로 경기북부지역 최대 축산식품·유통기업인 A업체 대표 Y씨(69) 등 임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J씨(45) 등 A업체 직원 2명과 이 업체로부터 돼지를 위탁받아 키운 농장주 N씨(71)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보상금을 더 타게 도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포천시 공무원 J씨(41)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구제역감염 의심돼지 2만68마리를 포천시 창수면에 위치한 A업체 위탁농장 주변에 묻으면서 2만9천570마리를 매몰했다고 거짓 신고해 28억 원을 더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3차에 걸친 보상 가운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1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중 15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살처분 당시 돼지보상금은 마리당 새끼돼지 최하 8만5천원~어미돼지 최고 140만원으로, 이들은 살처분 두수는 물론 연령까지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J씨는 업체의 요청을 받고 돼지 수를 부풀린 줄 알면서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으나, 대가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구제역 살처분 가축수를 부풀려 신고한 뒤 보상금을 더 받은 정황을 포착한 뒤 지난해 9월 A업체와 포천시를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구제역 보상금이 부풀려졌다고 수문이 무성했으나 수사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이상열기자 sy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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