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금곡동 일원 건축허가 제한 해제

남양주시가 주민들의 찬성률 미달로 뉴타운사업 추진이 무산된 금곡동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시는 뉴타운 추진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사업추진 기준(찬성률 75% 이상)에 미달돼 금곡동 일원에 적용해 온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해제와 관련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다음달 2일까지 낸 뒤 경기도에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뉴타운이 추진됐던 금곡동 일원은 지구 지정 등 뉴타운사업 추진을 앞두고 74만1천948㎡ 면적이 지난해 1월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년간(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까지)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인 바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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