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주민들의 찬성률 미달로 뉴타운사업 추진이 무산된 금곡동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시는 뉴타운 추진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사업추진 기준(찬성률 75% 이상)에 미달돼 금곡동 일원에 적용해 온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해제와 관련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다음달 2일까지 낸 뒤 경기도에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뉴타운이 추진됐던 금곡동 일원은 지구 지정 등 뉴타운사업 추진을 앞두고 74만1천948㎡ 면적이 지난해 1월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년간(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까지)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인 바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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