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돼 토지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미사용 토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토지분할, 감정평가 및 매수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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