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에너지절약 시민 감시단 운영

내달 29일까지 계약전력 100kw 민간건물과 공공기관 대상

 동두천시는 내달29일까지 계약전력 100kw 민간건물과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에너지 절약 시민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내 통장과 바르게살기 위원회, 주민자치위원 등 24개 반 449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은 에너지사용 제한 사항인 계약전력 100kW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온도 20℃이하(공공기관은 18℃이하) 유지 이행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또 오후 5~7시 영업소의 옥외 네온사인 사용금지 지침 이행 여부와 오후 7시 이후 1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건물 또는 상가 등에서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경우, 실내 온도가 제한온도 이상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 된 업소는 시 에너지절약 단속반이 현장 확인을 해 에너지사용 제한(2011년12월15일~2012년2월29일)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모바일 신고 : SMS로 #1110-2002 또는 경기도 생활불편신고 에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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