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전체 연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 2천여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 건축물의 소유자와 주용도, 사용연료,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하게 된다. 단 주거시설과 공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이번 조사내용을 기초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부동산 등기부상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오는 3월에 1기분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부과를 위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황이 필요하므로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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