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절세혜택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연납세액공제제도는 매년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모두납부할 경우 10%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중 16일부터 말일까지 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1월중 납부시 연간세액의 10%,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 9월납부시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연납 희망자는오는 31일까지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인정되며 선납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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