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양주시는 2012년 생활안정자금과 자활지원사업자금을 융자한다.일반융자는 1천만원, 학자금 융자는 500만원 한도로 연이율 2%,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기관 및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금은 7천만원 한도에 연이율 2%,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양주시지부(031-822-4255) 또는 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지원팀(031-8082-6062)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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