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 미군기지 많은 지자체 매년 최소 5억 예산 절감

지자체가 담당하던 미군기지 주변 환경기초 조사를 앞으로는 환경부가 맡게 돼 지자체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북부청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특별법(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공여지특별법은 기지 경계로부터 최대 100m 이내 주변지역에 대해 매 3년마다 기초자치단체가 1단계 환경 기초조사를 한 뒤 환경부가 2단계 정밀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5천만원 상당의 1단계 환경 기초조사비용 역시 모두 지자체의 부담이었다.

 

경기도는 환경기초조사를 하는데 해당 지자체가 많은 재정적 부담을 겪자 지난 2010년 11월 환경부가 일원화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었다.

 

미군기지가 있는 도내 15개 시군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51개 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에 나섰으나, 지난 2010년까지 의정부 8곳, 파주 9곳, 동두천 4곳 등 모두 23곳만 마치고 예산 부족으로 중단한 상태다.

 

경기도북부청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미군기지가 많은 의정부, 파주, 동두천시는 매년 최소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공여 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법 조항 등을 찾아내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53520@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