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협위원장이 당원에 수백만원 식사제공

남양주 선관위, 제19대 총선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첫 고발

한나라당 남양주 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에게 수백만원어치 식사를 제공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중 처음으로 고발조치됐다.

 

2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한나라당 남양주시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A씨가 지난 1일 남양주의 한 뷔페식당에서 ‘당원연수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당원 등 참석자 300여명에게 89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선관위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양주시 선관위는 또 검찰의 수사결과가 통보되는 데로 A씨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은 참석자들에게 음식물 가액의 10배에서 최고 50배(최고 3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및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향응제공을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선거범죄로 보고 경험이 축적된 단속요원으로 편성한 특별기동조사팀을 편성, 운영 하고 있다”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창재·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