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순이와 미선이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접경지역 도로 폭이 현행 3m에서 3.5m 이상으로 넓어진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접경지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접경지역의 차로 폭을 현행 3m에서 3.5m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금까지 도로를 설계할 때 자연 지형을 평지와 산지로만 구분했으나 개정안에는 구릉지를 추가해 주변 지형을 최대한 반영해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로의 구조 시설에 대한 규칙에는 시속 60㎞가 기준인 일반도로의 폭이 3m로 일괄 규정돼 있어 차폭이 3.5~3.6m인 전차와 장갑차 등은 중앙선 침범은 물론 변칙운행 등으로 보행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지난 2002년에는 양주시 광적읍 효촌리에서 하교 중이던 고(故) 신효순·심미선 양이 좁은 국도를 지나다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주민들은 이번 조치로 접경지역 내 도로 폭이 넓어질 경우 군용차량의 중앙선 침범은 물론 변칙 주행에 따른 사고가 크게 줄어 지역 주민의 불안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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