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김포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공동주택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종량제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동안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FID)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김포1동과 사우동에 소재한 공동주택단지 2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시는 지난 21~22일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 주민대표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취지와 종량제 시스템 운영체계, 배출방법 및 수수료 납부 등을 안내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FID)은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수거용기에 달려 있는 계량장치에 무게를 측정한 후 버리면 자동으로 시청에 무게가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시는 이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대하서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천200원씩 각 세대에 부과해 왔으나,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30% 가량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을 마친 후 문제점 등을 개선,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의 이행으로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된다”며 “배출되는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시급한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상태”이리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yang21c@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