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응답이 찬성? 김포시 희한한 설문”

유영근 시의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여부 찬반조사 ‘형평성 실종’ 지적

김포시가 김포지구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김포뉴타운) 추진 여부를 묻는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편조사 안내문 내용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12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포 뉴타운사업의 주민투표와 관련, 눈을 의심할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인 안내문을 보고 시민들이 시행정에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며 수정해 재발송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이 문제를 삼은 안내문 내용은 ‘본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재정비 촉진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린다’는 문구로, 유 의원은 “대한민국의 의사 표현은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투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자유당 시절에도 없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공유지분에 대해 ‘대표자 한 사람을 선임해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만 유효하다’는 내용 역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지분으로 된 토지 소유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대표자 한 사람만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뉴타운 사업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편향적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김포시의 승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과 정확한 여론 파악을 위한 우편조사 문구를 수정해 재발송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발표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및 경기도 뉴타운사업 주민 의견조사 기준(안)’에 따라 김포뉴타운사업(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지구내 토지주 등 4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8일부터 사업추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이어 조사마감일인 내년 1월 6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확인되는 우편물에 한해 유효로 인정, 11일 개표해 김포뉴타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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