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새해부터 장수, 효도수당 지급

군포시는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및 효(孝) 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장수·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장수수당의 경우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만 90세 이상이며, 효도수당은 만85세 이상 어르신과 만5세 이상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세대원 모두 군포에서 5년 이상 거주 조건)의 가장에게 지급된다.

 

또한 장수수당은 연령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90세 이상 2만원, 95세 이상 3만원, 100세 이상 5만원)되며, 효도수당은 9만원씩 연 2회 지급될 예정이다. 수당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시 사회복지과(390-0216)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올 12월 기준으로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450명이며, 효도수당 대상자는 370명으로 파악하고 시는 2012년도 본예산에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김윤주 시장은“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전파하는 동시에 실질적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도 꾀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이승환기자 lee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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