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포천·양주서 ‘주민과 소통’ 간담회… 지역현안 해결 ‘물꼬’ “공익사업 추진도 관계기관과 협의, 보상 사각지대 없게”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중재로 13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온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포천시와 양주시를 방문, 현장 간담회를 갖고 시민들의 민원을 수렴했다.
이날 오전 포천시를 방문한 김영란 위원장과 이동신문고 상담원 등 20여명은 서장원 포천시장,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민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대통령실 조현수 국민권익 비서관도 참여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포천고가 동(洞) 지역이라는 이유로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도농 복합 도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줄 것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또 의정부에서 포천을 잇는 포천선 철도 사업과 관련해 접경지역으로서 규제받아 오며 낙후돼 있는 점을 들어 경제적 타당성(B/C)만을 우선시 하지 말고 특별히 정책적 배려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김제현 회장은 포천시의 관문 도로인 43번 국도의 만성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축석~소흘 구간의 확장공사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영란 위원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양주시를 방문한 김 위원장과 상담원들은 LH공사 양주직할사업단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전철 사업과 택지개발지구 사이에서 잔여지 형태로 남아 13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양주시 덕정역 인근 주민들의 토지 보상 민원을 논의했다.
박춘배 양주부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 주민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현장조정회의에서는 철도 화물 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4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 지정을 해제하고, 회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4필지는 조기 보상토록 하는 합의안을 도출됐다.
김영란 위원장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안재권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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