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와 갈등…하자보수도 못하고 불편 호소
안산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입주민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하자보수도 제대로 안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정싸움까지 전개,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안산 단원구 선부동 동명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766가구가 사는 재건축 아파트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입주를 시작, 현재 입주가 완료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가 50%이상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법시행령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입주한 뒤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토록 돼 있다.
주민들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지연시키고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지난 8월17일 관리사무소는 자격없는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했고, 이에 주민들은 안산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도 거쳤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입주자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을 조직하도록 행정지도까지 했지만,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소장으로 교체했을 뿐 또다시 다른사유를 들어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 17일 입주자대표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위촉거부에 대한 법원가처분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지 않아 지하주차장 바닥의 균열이나 천장의 누수가 심각함에도 불구 하자보수를 못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초과된 직원의 인건비, 시공사가 사용한 전기료, 도우미 인건비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측 담당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권익을 결정하는 곳으로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거나 무시한 행태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동명벽산블루밍아파트 관리소장은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