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14일 양주시의회 남선우 의원(53)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13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9시께 자택에서 남 의원을 체포했다.
남 의원은 양주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조성 대가로 피해마을에 지원된 주민지원 사업비 60억원 중 32억5천만원으로 시설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5천만원 상당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남 의원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남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A씨(48)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르면 15일 A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주=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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